헬스장 장기등록 유도 후 환불요구 거부…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6월 21일 11시 56분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중도해지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중도해지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중도해지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3,515건(89.8%)이었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장기 이용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헬스장 70곳을 방문해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용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조건 등의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를 권고하고,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 하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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