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매매(10주 이하의 주식 거래)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전업투자자 2명에 대해 단주매매를 활용해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일정 규모의 주식을 미리 산 뒤 2, 3분간 1∼10주씩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 회 반복했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여긴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오르면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시세를 올렸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3000여만 원과 5000여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각각 4500만 원, 69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5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시세 관여형’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시세조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