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미만은 왜 국회의원 될수 없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2일 03시 00분


[청년에게 일자리를/청년이라 죄송합니다]1947년 제정된 피선거권 연령
“선거연령과 같게 19세로” 목소리

장현주 씨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취업을 ‘넘어야 하는 벽’이라고 적은 앵그리보드를 들고 있다.
장현주 씨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취업을 ‘넘어야 하는 벽’이라고 적은 앵그리보드를 들고 있다.

“넘어야 할 ‘벽’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만난 취준생 장현주 씨(26)가 ‘취업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한 말이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사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투표권을 만 18세부터 준다. 하지만 한국은 만 19세부터다. 이에 올 초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대선이 진행되면서 다른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됐다.

선거 연령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출마할 수 있다. 피선거권 연령이 너무 높다는 의미다. 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로 정해진 것은 1947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1952년에 제정됐다. 65∼70년 전 기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대부분이 선거 연령과 피선거 연령이 일치한다. 피선거 연령이 25세인 국가는 한국 터키 등 5개국뿐이다. 18일 프랑스 총선에서 당선된 티파니 드구아 의원은 24세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18세면 기초의원이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외교장관은 31세, 이탈리아 로마의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은 39세, 스코틀랜드독립당 마레 블랙 하원의원은 23세다. 국내에서는 4월 피선거 연령 19세로 하향 등 청년의 정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미래세대 3법’이 발의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청년정치#선거연령#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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