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사인 부품제조회사 현대위아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수십 차례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췄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을 따낸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 가격의 추가 인하를 관철한 혐의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4건에 대해 최저가 낙찰을 받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금액 인하 협상을 거쳐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현대위아는 원래 낙찰 가격보다 8900만 원을 덜 지급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 가격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부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을 때 현대위아의 책임이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하도급 업체에 3400만 원의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위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비용과 지급 이자 등 1억43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비록 대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업체가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가 많으며 법 위반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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