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 여섯 차례나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천한 단독 입찰 업체에 대해 특허 심사를 진행해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몫인 DF3 구역은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며 번번이 유찰됐다.
다섯 번째 입찰에선 최저입찰가(임대료)를 기존보다 30% 낮췄지만 신세계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효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5번째, 6번째 입찰에 단독 참가했던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맺기로 하고 관세청에 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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