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공항면세점 3구역 사업자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일 03시 00분


입찰이 여섯 차례나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천한 단독 입찰 업체에 대해 특허 심사를 진행해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몫인 DF3 구역은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며 번번이 유찰됐다.

다섯 번째 입찰에선 최저입찰가(임대료)를 기존보다 30% 낮췄지만 신세계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효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5번째, 6번째 입찰에 단독 참가했던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맺기로 하고 관세청에 심사를 요청했다.

신세계는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세계#공항면세점#3구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