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산운용사가 공모형 펀드를 새로 팔 때 온라인 펀드도 반드시 함께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때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이 의무화된 데 따라 관련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투자가 전용 펀드를 제외하고 모든 펀드를 내놓을 때 온라인 펀드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 대상에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펀드도 포함됐다. 다만 퇴직연금펀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다. 자산운용사들이 수수료가 더 비싼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에서 파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는 온라인에서도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프라인 펀드보다 판매 보수 및 수수료가 45% 이상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 시장을 활성화해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일인 1일 이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펀드부터 적용된다. 행정지도는 1년간 시행된다. 금융위는 1년 후에도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하면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