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일 03시 00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는 줄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0.3%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함께 스마트폰 전자계약 앱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DB
▲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는 줄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0.3%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함께 스마트폰 전자계약 앱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DB
직장인 A 씨는 하반기(7∼12월) 청약 신청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너무 낡아 새 아파트로 옮기려 했지만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미리 마련해야 할 목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A 씨처럼 하반기에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면 바뀌는 부동산제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도 많다.

○ 집 살 땐 대출 가능 금액 꼼꼼히 따져야

예비 청약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금융권의 대출 한도 변화다. 3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대출자의 24.3%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공고 모집을 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한 LTV도 종전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다만 이미 입주자 공고를 낸 아파트도 이날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면 강화된 잔금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실제 줄어드는 대출 금액은 얼마나 될까. 연소득 6000만 원인 A 씨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만기 30년, 연리 3.5%)을 받는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종전의 6억6800만 원에서 5억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A 씨가 눈을 낮춰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만기 10년, 연리 3.5% 기준으로 대출 금액은 3억342만 원에서 2억5283만 원으로 줄어든다.

○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금리 우대 혜택도


18일부터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다른 층이나 방을 임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동시에 세입자는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도 간편해진다. 현재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세종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KB국민 우리 신한 등 6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금리보다 최대 0.3%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내진 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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