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를 할인받기 더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의 ‘건강인 할인특약’의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흡연을 하지 않거나 정상 수치의 혈압 또는 체중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제도다. 주로 보장성 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은 수축 시 139mmHg 이하, 이완 시 89mmHg 이하, 정상 체중은 체질량지수(BMI)가 17 이상 26 이하를 말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이 총 92개 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전문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80.2%)을 제외하면 가입 실적이 4%에 불과하다. 이는 가입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 조건과 상관없는 의료기록까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을 1번만 받으면 건강인 할인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류로 가입할 때는 해당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 약식에 건강 상태 기준이 충족하는지만 써서 내면 된다. 따로 검진을 받을 경우 흡연 여부, 혈압, 체중 등 필요한 조건에 맞는 검진 결과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내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총 할인 금액을 명시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별로 할인조건과 할인율을 비교 공시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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