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열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화폐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 조건도 만들어진다. 인가를 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는 금지된다.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도 부과된다.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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