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정보유출고객 10만원씩 보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5일 03시 00분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전원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보상 계획을 알리고 5일까지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로 추가 금전 피해를 본 회원이 있으면 피해액수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보상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3만10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총 보상금 규모는 3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해킹으로 계좌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다고 주장해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보상금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빗썸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사 중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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