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3%→ 5%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5일 03시 00분


국정기획위 맞춤형 일자리대책
3년간… 청년일자리 3200개 창출… 구직수당 2019년 50만원씩 반년간

내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약 32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은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급받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의무비율은 3%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에 못 미치는 117개 공공기관이 의무비율을 맞추면 약 32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30만∼50만 원의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지급된다. 현재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1, 2단계에서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3단계에서도 30만 원씩 3개월의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제도화해 2019년부터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자녀 수에 상관없이 최대 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첫째 아이 때는 150만 원, 둘째 자녀 이후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현재 5일로 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매년 하루씩 늘려 2021년에는 유급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예산에 시범사업으로 포함된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성장 유망 업종 등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1년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장년층이 재직 중에도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중년 근로시간단축지원 제도가 활성화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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