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자동차 침수피해, 보험처리 가능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6일 09시 38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보험사들입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많아져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낮추기 위해 보험사들은 하천 주변과 저지대 주차장 등을 순찰하고 긴급 견인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정상 주행 중에 당한 침수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차도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차 차량이 침수를 당하면 무과실로 처리됩니다. 다만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엔 과실이 인정되고 할증이 적용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주차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은 아닌지, 인근 하천이 범람 우려는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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