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40% 적용… 과표 3억초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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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 이상 근로자 2만명 등 증세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소득세 최고세율 40%가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연봉 5억 원 안팎부터 그 이상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 2만여 명, 사업자 4만 명가량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득세 과표를 조정해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이달 발표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이행 재원 마련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2018년 세법개정안에 넣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이렇게 바뀌면 과표 3억∼5억 원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될 소득세 최고세율이 2%포인트 높아진다. 과표가 5억 원인 소득자는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구간이 2억 원만큼 늘어나 소득세로 4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대선 기간에 논의됐던 ‘과표 3억 원 초과자 최고세율 42% 인상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5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6700명가량의 세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는 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국정기획위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는 것”이라면서 “과세구간은 조정하되 세율 인상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부자 증세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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