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0일 불공정거래 피해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금지 요청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행위 금지 처분은 사실상 공정위만 내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처리는 대부분 공정위를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공정위가 대기업 등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에 미온적이고 일부 봐 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사소(私訴) 제도’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사소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예컨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출점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현재는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이를 신고해야만 금지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사소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불법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미국 등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이 논의됐다가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소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도입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송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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