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공정위 안 거치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1일 03시 00분


김상조 공정위장 ‘私訴제도’ 거론… 불공정거래 소극적 제재 방지책
소송 남용 우려… 노무현 정부땐 무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0일 불공정거래 피해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금지 요청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행위 금지 처분은 사실상 공정위만 내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처리는 대부분 공정위를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공정위가 대기업 등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에 미온적이고 일부 봐 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사소(私訴) 제도’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사소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예컨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출점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현재는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이를 신고해야만 금지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사소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불법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미국 등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이 논의됐다가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소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도입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송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불공정거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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