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도 대출금을 못 갚았을 때 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국정과제에 담긴다.
유한책임 대출이란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로 국한시키는 상품이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졌더라도 대출자가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담보로 잡힌 주택을 처분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차액을 갚아야 한다.
현재 유한책임 대출은 서민상품인 디딤돌대출에만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은 집값이 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값 한도가 각각 6억 원, 9억 원이다. 소득 요건, 시행 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 이번 조치는 빚 상환 능력을 잃은 서민들에게 정부가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가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고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요하진 않되,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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