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창문 열어뒀다면 침수피해 보상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운전자 과실여부 따라 할증 등 달라져

창문 닫는 것을 깜빡하고 주차했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차량 내부가 흠뻑 젖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차량과 함께 침수된 태블릿PC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와 충청지역의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441건으로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달한다. 보험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과 보험료 할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장마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약관에 가입했다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달리거나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자동차보험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물품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침수 지역이나 물웅덩이는 기어 변속 없이 지나고, 통과 후엔 브레이크 페달을 2, 3회 밟아 건조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곽수경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은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 엔진 손상을 막으려면 시동을 끄고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뒤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로 거래되는 침수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처리가 끝나지 않아 ‘미확정 사고’로 표기된 경우에도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 이승욱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2팀장은 “침수 사고가 있었더라도 보험사 신고 없이 자비로 처리한 경우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이력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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