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국내 5개 카드사와 108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리베이트 수수)으로 적발하자 대학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대학들이 특정 카드사의 카드로만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장학금 등으로 가장해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학 중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절반 정도다.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학생은 일시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선 최대 2.5%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물어야 해 카드 납부에 소극적이다. 등록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학생이 아닌 대학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등록금 카드 납부를 도입한 대학들은 대부분 한두 곳의 카드사 카드로만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특정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율을 1.7%대까지 낮춰준다.
서울 시내 A대 관계자는 “(특정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지금도 매년 3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고 있다”며 “만약 모든 카드를 허용하면 결제대행(PG)업체를 써야 하는데, 이 경우 수수료 부담이 최대 16억40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현재 국내 대학의 총 등록금은 매년 13조 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만 최대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10년 이상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없이는 무작정 카드 납부를 허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카드 수수료율을 1% 이내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카드사의 반발로 불발됐다”며 “대학과 카드사 간 사적 거래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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