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 대부업체도 소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4일 03시 00분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 대상… 협회서 실태 파악… 업체 소각 유도

금융공공기관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이어 대부업체들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대부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원사들이 가진 장기소액연체 채권 파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연체 기간 10년 이상, 금액 1000만 원 이하의 채권이 대상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 ‘죽은 채권’으로도 불린다. 금융 채권의 상법상 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번 연장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르는 차원에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각 업체에 소각을 유도하겠지만 소각 여부는 각 업체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25조7000억 원(214만3000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소멸시효#채권#연체#10년#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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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7-08-04 10:10:47

    악착같이 안갚는 놈들이나 시효 지난걸 대부업자에 파는 놈들이나 그걸 사서 협박해서 돈 받으려드는 놈이나 그걸 또 다 탕감해준다는 놈이나 이런 등신들이 즐비하니 레밍소리 나오는거지 누군 돈이 남아돌아서 죽어라 일해 갚냐고 개자슥들아 ㅋㅋㅋ

  • 2017-08-04 10:04:39

    대부업체 소유채권 모두를 소각해뿌러, 인심쓰는 것 크게 한방 쓰게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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