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보유자, 투기지역 집 팔면 바로 양도세 중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8·2 부동산대책 이후]8·2대책 궁금증 Q&A
재건축 2일 이전 매매계약했다면 잔금 남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8·2부동산대책’에 따라 3일부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특별 관리하는 ‘부동산 특구’가 3종류로 늘었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생겨난 ‘청약조정대상지역’부터 이번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다. 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제들이 달라 헷갈리는 수요자가 많다. 지역별 주요 특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각 지역이 어떻게 다른가.

A.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대출, 재건축,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11·3대책 때 등장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곳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를 웃도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Q. 부산이나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은 왜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나.

A.
부산 등 일부 지역도 정량적으로는 지정 요건을 갖췄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고강도 대책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도 과열이 심화되면 즉시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부산 같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지정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Q. 집을 살 때 모두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A.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살 때 해당된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를 하면 6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 가격 등을 관할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9월부터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대출액 등이 얼마인지 상세히 써내면 된다.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의심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다.

Q. 3일부터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A.
그렇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새 아파트가 지어져 입주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 수 없다. 원칙적으로 3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만 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2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다.

Q. 당장 3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

A.
3주택(분양권, 조합원 포함)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해당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보유 기간 등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重課)는 다른 얘기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
#8·2대책#부동산#3주택#투기지역#김수현#수석#종합부동산세#보유세#거래#매매#서울#세종#매물#가계약금#재건축#강남4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