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대리점 갑질’ 정조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8월 10일 05시 45분


전산업 대리점 70여만 개 전수조사 초강수
내년 본사-대리점 불공정관행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번에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논란’ 으로 떠들썩했던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 영업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과 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800여개 본사와 70여만 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종합대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특징은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2013년 공정위, 2015년 서울시 조사가 있었으나, 일부 업종이거나 제한된 수의 본사와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9월까지 본사,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본사 조사에서는 대리점 명단과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리점 조사에서는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 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밖에 사업자 단체로부터는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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