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소비자원 ‘햄버거병 실태조사’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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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 통보에… 맥도날드 “제품 수거 절차에 하자”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결과’를 두고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소비자원과 맥도날드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최근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확인 결과 HUS의 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 맥도날드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0일쯤 공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품의 미생물 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미생물 검사를 할 때는 조사관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수거한 식품은 곧바로 밀폐용기에 보관해 옮겨야 한다. 맥도날드는 매장 직원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샘플 제품을 가져간 조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품을 밀폐용기가 아닌 일반 쇼핑백에 담아 외부로 이동했다”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은 내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맥도날드#소비자원#햄버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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