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이라 불리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을 경우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집 안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는 간접흡연 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자에 대해 금연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관리자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입주자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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