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기업집단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신설된다. 과거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알려진 조사국이 12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집단국은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의 5개 과로 구성된다. 인원은 54명이다. 또 공정위는 PC,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을 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한다.
기업집단국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2005년 축소 개편된 조사국과 기능이 유사하다. 조사국은 당시 5대 그룹을 집중 조사해 1998∼2002년에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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