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본인의 운전 경력이 누락돼 필요 없이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028건의 과납(過納) 보험료 1억3426만 원이 환급됐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복무 시절 운전병 경력을 기입하지 않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가입자는 약 4만3000명에 이른다.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사로 근무했거나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있어도 할인등급(최대 3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에도 추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환급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k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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