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고시 60일 내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이용 약관 신고를 의무화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제공량을 전년도 일반 이용자(무제한 가입자 제외) 평균 이용량의 50~70% 범위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 원 안팎, 음성은 200분, 데이터는 1~1.3기가바이트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 외에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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