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속도 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3일 18시 20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고시 60일 내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이용 약관 신고를 의무화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제공량을 전년도 일반 이용자(무제한 가입자 제외) 평균 이용량의 50~70% 범위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 원 안팎, 음성은 200분, 데이터는 1~1.3기가바이트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 외에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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