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가능한 ‘정관 웰메이드 시티’ 분양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8월 28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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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올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서둘러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쏠리고 있어서다.

지난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과천, 세종시 등은 즉각적으로 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특히 이전에 분양 받아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지정일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 공급 물량의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시행이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시행 전까지 골든타임을 잡으려 할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은 경기 일부 지역과 부산의 경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막차 투자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관 웰메이드시티’는 정관신도시의 중심상업단지에 위치해 번화가를 찾는 정관신도시 내 8만여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6개와 폴리텍대학,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의 종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부울고속도로, 장안IC, 곰내터널 등 교통망이 우수한데다 신세계 첼시 명품 아울렛과 기장 월드컵 빌리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등 개발호재도 많다.

정관 웰메이드시티의 관계자는 “분양가 3.3㎡ 당 600만 원대에 무이자 융자 조건인데다 부동산 투기대책 후속조치가 입법화 되는 올해 말까지 전매가 자유로운 상품이다”고 말했다.

단지는 전용면적 27~61㎡, 원룸형(27㎡) 200실과 3룸형(56㎡∼61㎡) 40실로 총 240실 규모로 공급된다. 오피스텔과 함께 1~3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986-1에 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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