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심 패소’ 기아차, “즉시 항소할 것”… 3분기 적자전환 우려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8월 31일 11시 58분


기아자동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법운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에 따르면 판결결과에 따른 기아차의 실 부담 잠정액은 총 1조 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 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금액이다.

하지만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 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 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 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 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 재정부담은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제외)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1조 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78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4%가량 급락한 수치로 영업이익률도 3%대로 하락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실적으로 여기에 중국 사드 여파로 인한 판매급감 등의 이슈가 더해져 회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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