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유기·유실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설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28일 공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으로 예산 7억5600만원을 책정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유기·유실동물을 분양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 즉,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정부가 보조한다. 본인부담 50%이며,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국비로 20%, 지방비로 30%를 지원한다. 사설로 운영되는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이 유기·유실동물 분양 활성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기·유실동물 입양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30일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동물보호·복지 지원 및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반구축 예산은 2017년도 24억원보다 167% 증액된 65억원으로 편성됐다. 동물보호센터 3곳 추가 설치, 동물보호 교육·캠페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 지원 등이 신규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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