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 파라다이스세가사미와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스톱오버(Stopover) 상품을 공동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톱오버는 중간 경유지에서 내려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사는 인천공항 경유 시 인천 중구에 있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에서 1박을 즐길 수 있는 ‘스톱오버 인 파라다이스’를 공동 개발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공식 판매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고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카지노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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