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
장애인 통장 발급땐 대리신청 가능
보험가입 거절 등 차별관행도 제동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장애인들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기도 한층 수월해진다. 또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장애인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아 7일 발표했다.
우선 전동휠체어의 보험 가입이 자동차보험처럼 의무화된다. 현재 전동휠체어 보급대수는 9962대에 달하지만 출시된 보험상품은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고가 나면 본인의 의료비는 물론 사고 피해자에게도 본인의 비용으로 보상해야 해 부담이 컸다.
장애인들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쉬워진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하기가 어려워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녹취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 내규 등에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장애인 차별 여부를 금융회사 실태평가 항목에 넣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건강질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내년 상반기 한국은행의 ATM 표준 개정을 통해 신규 교체분은 △ATM 아래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45cm 이상 확보하고 △앉아서도 터치스크린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하고 △ATM 입구에 문지방과 홈을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