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부족 현대重 부분 휴업… 휴직 신청도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휴업 800명에 임금 70%만 지급

현대중공업이 11일부터 5주간 조선사업본부 인력 800명을 대상으로 부분 휴업 및 교육에 들어간다. 조선사업본부 인력은 모두 8500여 명으로 이 중 일부만이 휴업(613명)과 교육(164명)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휴업과 교육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들은 이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다. 현대중공업 측은 조선사업본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휴직은 휴업이나 교육과는 별도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해 수주 물량이 적어 올해 하반기(7∼12월)에 5000여 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방식으로 휴업이나 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회사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휴업부터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회사가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면 휴업이나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조합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1년간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현대중공업#일감부족#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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