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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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더 못사게 추가대출 사실상 봉쇄… 정부 “한도 낮추는 정책 10월 발표”
‘만기 늘려 상환부담 줄이기’ 막아… DTI 규제 피하는 투기대출 억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을 때보다 매년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억지로 늘리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최장 35년까지도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가능한 한 매월 상환 부담이 적도록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수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만기를 15년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 때 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DTI 규제에 걸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국으로서는 DTI 비율을 추가로 내리지 않아도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新)DTI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만큼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한도를 30%까지 낮췄다. 여기에 대출 기간 제한 방안과 신DTI가 모두 시행된다면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상환 능력에 비해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택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막으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다주택자#대출#8·2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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