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다며 수수료 요구 전화… 끊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8일 03시 00분


금감원-통신위, 18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발송

지난달 10일 직장인 A 씨는 한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45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약 700만 원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고 마침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별 의심 없이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넣었다. A 씨는 신청한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18일부터 피해예방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은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과 구분이 어려운 만큼 미리 사기 유형을 공개해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147억 원) 대비 22%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료와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전화는 경계 1순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유의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어떤 금융회사도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혹은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반드시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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