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TV-DTI 우회-편법대출 9월중 현장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8일 03시 00분


금융당국이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등으로 우회·편법 대출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달 중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법 대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전 용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 나간 뒤에도 관련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출자가 가짜 영수증을 내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은행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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