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등으로 우회·편법 대출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달 중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법 대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전 용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 나간 뒤에도 관련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출자가 가짜 영수증을 내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은행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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