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는 제조사나 단말기 판매점 등에서 사고 통신 서비스는 통신사 등에서 따로 가입하는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일선 대리점들이 반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은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를 팔 수 있다.
영세 대리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납품받을 수 있게 별도의 공급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산 뒤 대리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개정안 통과 시 SK텔레콤에 단말기를 공급했던 SK네트웍스는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단말기 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조사와 이통3사의 속내도 복잡하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통사 유통망이 사라지면 유통망을 자체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삼성전자는 12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통사들도 가입자 유치의 주요 수단인 보조금을 지급 못하면 현재 1위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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