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사진)이 2008년 받은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2010년 수뇌부 간 내분으로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촉발된 ‘신한 사태’가 일단락됐다.
올해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주요 혐의는 무죄를 내렸지만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2억6000만 원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이 2005∼2008년 받은 스톡옵션 23만7678주 중 2008년 치에 대한 행사는 보류 조치를 이어갔다.
이날 신한금융의 결정에는 하루라도 빨리 신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조용병 회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이 차기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 간사은행이다.
하지만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날 결정에 대해 “신한 측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금융 측은 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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