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 등은 기업을 지배하기 어려운데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동일인이 바뀌면 해당 대기업의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 회사가 계열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회사가 신규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동일인 사망 이외에는 변경된 전례가 없지만 현실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달 15일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는 공식의견 및 자료를 이달 11일에 공정위에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유해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 판단을 유보한다”며 종결했지만, 이제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생긴 만큼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환경부에 유해성 의견을 요청한 건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마무리한 지 1년이 지난 지난달 28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과 면담한 지 20일 만으로 지난해 심의에서는 이런 과정이 빠져 있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정위에 보낸 의견조회 답변서에 “2015년 4월부터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했고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도 폐손상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일관한 사이 이 사건의 형사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31일로 완성돼 검찰 형사고발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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