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우대금리에 카드할인-보험까지… “펫팸족 위해 태어났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03시 00분


반려동물 금용상품
신한은행, 연 최고 2% 적금 내놓아
KB금융, 적금-카드 등 패키지 운영

18일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카라더불어숨센터에서 진행된 ‘신한 위드펫 적금’ 업무협약식에서 고윤주 신한은행 부행장(왼쪽부터)과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임순례 대표, 반려동물 커뮤니티 올라펫의 정진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한은행 제공
18일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카라더불어숨센터에서 진행된 ‘신한 위드펫 적금’ 업무협약식에서 고윤주 신한은행 부행장(왼쪽부터)과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임순례 대표, 반려동물 커뮤니티 올라펫의 정진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한은행 제공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관련 적금, 카드, 보험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펫팸족(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가 합쳐진 신조어)에게 우대금리를 주거나 관련 업종에서 소비를 할 때 혜택을 주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위드 펫(With Pet) 적금’을 25일 내놨다. 매월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를 합쳐 최고 연 2.0% 이자를 제공한다. 신한은행과 제휴된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커뮤니티 ‘올라펫’, ‘하림 펫푸드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등록하면 우대금리 연 0.5%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동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신한은행 ‘S뱅크’의 ‘펫 다이어리’에 사진을 5개 이상 등록해도 각각 연 0.5%를 받을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패키지 상품인 ‘KB펫코노미 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이는 △펫팸족에게 적합한 스마트폰 전용 적금 ‘KB펫코노미적금’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 결제했을 때 할인 혜택을 주고 애견 상해보험 서비스를 더한 ‘KB국민 펫코노미카드’ △반려동물 주인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기면 사후에 은행이 새로운 부양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KB펫코노미신탁’으로 구성했다.

펫팸족을 위한 다양한 카드 상품도 선보였다. 하나카드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1Q카드 데일리’ 카드를 판매 중이다. 지난달 사용 실적이 30만 원을 넘으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0.5%를 적립해준다. 또 통신요금과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월별 합산 금액이 10만 원이 될 때마다 하나머니를 5000원씩(월 최대 1만 원) 적립해준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카드는 8000원, 국내외 겸용은 1만 원이다.

IBK기업은행은 ‘참! 좋은 내사랑 펫 카드’를 추천했다. 1만 원을 내면 반려동물 사진을 카드에 새겨서 발급해준다. BC카드에 등록된 약 3000개 동물병원과 약 4000개 애완동물 관련 가맹점(애완용품점과 애견카페, 훈련소, 미용실 등)에서 결제 시 10%를 청구 할인해준다.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도 5%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1만 원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애견 보험상품도 많이 있다.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는 가입기간 1년간 보험 가입자가 키우는 애견의 상해 및 질병 치료비, 애견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해 및 질병 치료비 손해는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배상책임 손해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공제된다. 신규 가입할 때 동물은 만 6세 이하여야 하며 이름과 생년월일, 품종, 성별, 애견협회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다.

현대해상은 ‘하이펫애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 가입기간 1년간 상해사고 및 질병에 대해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1만 원 제외한 뒤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을 통해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0일령 이상 만 7세(96개월령)까지의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애견이 대상이다.

두 보험 상품의 연간 보장한도는 총 500만 원이다. 선천적 유전적 질병, 예방접종이 가능한 질병, 임신과 출산, 중성화, 가입자 고의에 의한 상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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