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특허 심사위원-평가점수 모두 공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03시 00분


‘깜깜이 심사’ 1차 개선안 발표
심사위원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연말 롯데 코엑스점 심사부터 적용
일각 “특허제 자체 개선안 등은 빠져”

올해 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이름과 이들이 매긴 점수가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이름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면세점을 둘러싼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특허제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져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올해 12월 특허가 끝나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전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다. 또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지침 등도 특허를 공고할 때 미리 발표해 업체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심사가 끝나면 항목별 평균 점수를 기업들에 알려주고, 기업별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다.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점수가 된다.

특허심사위원회 구조도 바꿔 면세점 선정 권한도 민간으로 대폭 넘긴다. 심사위원을 100명 내외로 늘리고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기존에는 15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맨’을 도입해 심사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거나 특허제에서 등록제나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다음 달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추석 연휴 이후 정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초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는 새로운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특허제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악화된 경영 환경에 따른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면세점#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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