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태크]상속세 신고 6개월 넘기면 20% 가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03시 00분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5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억7000만 원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당장 납부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세법을 잘 몰라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가장 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을 지키는 것이다. 경황이 없거나 상속 분쟁에 휩싸여 납부기일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는 반드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무신고 가산세는 20%에 이른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기간을 넘길 경우 손해는 더 커진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매년 10.95%)를 피하려면 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이전’도 고려할 만하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재산의 증여세율(과세표준 1억 원 기준)은 10%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총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율은 13%로 더 높지만 총 증여세는 1300만 원으로 더 적다.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다. 물가나 부동산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절세에 유리하다. 증여를 미루다가 상속할 무렵에 한꺼번에 증여하게 되면 누진세 체계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10년 단위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생명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할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병원비나 장례비용은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인의 병원비,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출을 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해준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상속세 신고#6개월#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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