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빚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20%가량은 빚 갚기를 포기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한 뒤 최대 10년간 나눠 갚게 하는 제도다.
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한 65만159명 중 17.7%인 11만4850명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이 중 2015년 워크아웃에 돌입해 빚을 상환한 지 2년이 지난 채무자들은 올 8월 말 현재 탈락률이 10% 안팎이었지만, 2012년 워크아웃을 시작한 채무자 중에서는 20% 이상이 탈락했다. 워크아웃 6년 차 채무자 중에선 24.3%, 7년 차 중에선 23.4%가 이미 빚 상환을 포기했다.
이자만 감면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은 탈락률이 더 높았다. 특히 6년 차 이상인 채무자의 중도탈락률이 30∼40%에 육박했다.
제 의원은 워크아웃의 중도 탈락이 많은 것은 채무자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환액이 지나치게 많게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복위는 소득과 가구원 등을 감안해 상환액을 짠다. 40세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113만 원)의 150%와 기타지출액(1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빚 상환에 쓰도록 하는 식이다. 이 방식으로 연평균 20∼28% 원금을 감면해줬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빚 상환과 실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김모 씨(36·여)는 수년 전 신복위에서 20여만 원씩 8년간 갚는 조건으로 두 차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했지만 중도 포기했다. 일용직 남편의 월수입 15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분유값 등을 빼고 나니 빚을 꼬박꼬박 갚기에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채무조정을 한 뒤에도 채무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지나친 원금 상환 부담은 이들의 재기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적 비용만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탈락률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며 “빚을 갚아 나가는 도중에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를 재조정해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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