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와 대기업 직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공정위 직원을 만나려면 미리 등록을 해야만 한다. 만남에서 오간 대화는 기록으로 상세하게 남겨야 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준칙’을 발표했다. 로펌, 대기업 등의 공정위 퇴직자들이 로비를 벌여 공정위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종의 로비스트 규정을 만든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외부인은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버는 김앤장, 광장, 세종 등 28개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회계사 가운데 공정위 사건을 수임해 본 경험자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계열사 1980개)의 공정위 담당 임직원 △대형 로펌 및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다. 등록 외부인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물어보면 안 된다. 사전 약속 없이는 공정위 직원과 만날 수 없다.
공정위 직원은 사무실에서 사전등록 대상 외부인을 만난 뒤 5일 안에 대화 내용 등을 감사담당관실에 자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무실 밖에서는 아예 만날 수 없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등록해야 하는 외부인은 400∼500명으로 추산된다”며 “공정위 직원이 만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강한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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