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달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고민이 크다.
24일 농협중앙회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전국 농가는 659억2800만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상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자국민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격차를 둬서는 안 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농축수산업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21만2243명)의 10.5%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입국 예정인 인원을 합하면 내년에 국내 농가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는 2만479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입국을 허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6600명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되면 농가 부담은 더 늘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8%를 적용하면 2019년에는 농가의 추가 부담이 768억1200만 원, 2020년에는 893억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농가들이 불법체류 근로자에게까지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관행까지 고려하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는 고용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 설비를 들여오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 충남도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이모 씨(44)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에는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기기를 들여올 계획”이라면서 “농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화 유출을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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