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나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선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1433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가 561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510명(35.6%)으로 그 뒤를 이었고 징역형은 200명(14%)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형사범 중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의 비율은 32.3%였다. 조세범이 다른 형사범보다 집행유예 비율이 6.8%포인트 더 높았다.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20%에 불과했다. 2012∼2016년 조세범죄의 평균 기소율은 20.9%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7.9%)보다 17%포인트 낮았다. 5년 동안 기소된 조세범 1만3548명 중 45.3%인 6136명은 적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형사처벌 수준 및 기소율이 전체 형사범보다 낮은 이유로는 법에서 정한 조세범죄의 형량이 유사한 형태의 형사범죄보다 낮은 점, 조세회피 기술의 지능화·전문화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점 등이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조세범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