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내려가는 질병·사망보험 상품이 이르면 연말 나온다. 보험 가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건강관리기기로 운동량을 체크하고 건강이 개선됐다고 증명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일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20일 후 시행돼 이르면 연말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이 좋아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만기가 됐을 때 받을 보험금 증액, 포인트 제공, 건강관리기기 구매 비용 보전 등이다. 혜택을 받는 방식은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단순 질병·사망보험뿐 아니라 저축성 보험에 질병 보장이 혼합된 경우에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유 쿠폰, 식기 세트처럼 보험 보장 내용이나 건강관리와 무관한 제품을 받을 순 없다. 또 보험에 가입하면서 3만 원이 넘는 건강관리기기를 공짜로 받는 것도 안 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재해사망보험과 같이 계약자의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루 1만 보씩 1년을 걸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5% 할인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 식이다. 건강검진이나 금연, 예방접종, 식습관 등 가입자의 평소 건강관리 수준을 등급으로 매긴 뒤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등급이 상승하면 상품권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당뇨질환자 전용 상품이라면 당화혈색소(혈당 지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했을 때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됐다. AIA가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AIA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은 가입자의 건강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헬스클럽 할인, 건강식품 구입 시 캐시백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국에서도 관련 상품이 잇달아 나왔다.
이런 상품이 보편화되면 가입자들은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며 보험료도 낮출 수 있어 이익이다. 보험사는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손해율이 줄어든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사물인터넷(IoT)과 금융상품의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들이 나중에 보험료를 깎아줄 것을 감안해 미리 보험료를 올리지 않도록 상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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