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1년만에 살아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일 03시 00분


대주주 양도세 22%서 0%로… 당정, 벤처창업 지원案 마련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소득에 대해 연 3000만 원 이하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비과세 혜택이 부활된다. 현재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2%(지방세 포함)인데 비과세 혜택이 부활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벤처기업 창업 및 투자자금을 대주는 에인절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창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를 마친 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혁신적 창업 비중은 낮고 자영업이라고 부르는 음식점 커피숍 같은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는 방안 등으로 벤처 창업과 기술적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직원 등이 일정 가격으로 매수한 주식에서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2006년 폐지됐지만 벤처업계에서는 우수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며 지속적으로 부활을 요구해 왔다.

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자 등으로 구성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제도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투자조합도 일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펀드로만 운영돼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TIPS)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TIPS란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창업·벤처정책 전반에 TIPS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도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박사급이 주도하는 혁신형 창업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고 투자도 부족하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우수한 혁신형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스톡옵션#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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