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등이 생산한 태양광 모듈(패널)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내놨다.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대응을 이어 가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가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국 태양광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ITC는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 △4년간 관세 32∼35% 부과 △4년간 관세 15∼30% 부과 △전 세계 수입 물량 쿼터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행정부에 권고했다.
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화큐셀, LG전자 등 태양광 업체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미국 업계가 요구한 것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관세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ITC는 이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피해를 입을 미국 수입업체들과 함께 ITC 조치 확정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TC 보고서를 분석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6년 미국의 수입 태양광 모듈 시장 규모는 83억 달러(약 9조2545억 원)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15.6%로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3위다. 태양광 발전 모듈과 셀 분야 세계 1위인 한화큐셀의 경우 해외 판매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크다.
태양광 사업은 현재 아시아 국가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유럽 기업들은 한발 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확정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관세 부과 제재를 받을 경우 미국 내 자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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