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했다. 택배기사는 그동안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분류돼 사실상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다.
고용부는 전국 500여 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가 5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뒤 전국 단위의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을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부는 “택배기사가 회사가 정한 절차와 요금에 따라 화물을 배달하는 등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앞으로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합법 파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택배기사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른 택배기사를 고용해 일을 맡기는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아직까진 택배기사 외에 다른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신고는 없다”며 “업종별 근로형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설립신고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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