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합작법인 설립하면 문제 없어, 출범 때까지 시간벌기 위한 것”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파리바게뜨와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올해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카페기사들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사실상 본사 직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빵업은 근로 파견이 금지된 업종인 만큼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에 의거해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의 경영활동을 지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직접 고용 시한은 이달 9일까지로 파리바게뜨가 이날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사 1인당 1000만 원씩 약 537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부과 시점은 연장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후 가맹점주 및 협력업체와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현재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새로운 법인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회사는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출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법적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 서울청에 소송이 들어왔단 이야기는 들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으레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에 이행 기간을 12월 14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최소 5300여 명에 이르는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새 합작법인 출범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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