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체 홈플러스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들을 모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 희망자 206명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제공한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5억 원은 가맹사업자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때 매기는 관련법상 최대 액수다. 홈플러스는 2012년부터 ‘365홈플러스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본사)는 가맹계약을 맺을 때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될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점포가 들어설 곳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점포와 적은 점포를 뺀 나머지 3곳의 최저 매출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가장 가까운 점포가 아닌 임의적으로 고른 점포를 통해 예상 매출액을 계산했다. 예상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장사가 안 되는 점포를 일부러 뺀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 기간은 3월 1일∼이듬해 2월 28일이어야 하지만, 이를 1월 1일∼12월 31일로 고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10월 19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은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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